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보험
일당 3명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고의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한 상대방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별도로 처벌받았습니다.
2021년 9월 9일, 피고인 A, B, C는 천안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D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는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B와 C를 태운 채 D의 차량을 뒤쫓아 약 3km를 이동했습니다. 이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D의 쏘렌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D의 차량은 수리비 74만 7357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고, D과 동승자 E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B, C는 D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99만 8600원의 치료비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1인당 700만 원씩 총 2천1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D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D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 A, B, C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들이 고의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려 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D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와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를 가한 점 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만취 상태의 운전이 더욱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D와 E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여기서는 D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고인 A, B, C가 고의 사고를 숨기고 D의 과실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 2천1백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D의 거부로 실제 금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미수'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보험사고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D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 B, C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 인정, 반성, 피해 보상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의 사고 유발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중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고의적인 사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요청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보험사기 의심이 든다면 섣부른 합의보다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험사기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뿐 아니라, 보험 가입 및 갱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