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피고 협회장 선거에서 원고가 낙선한 후, 다른 후보인 G의 당선이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E와 F가 G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G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H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G는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와 F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와 F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약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했고, G와의 공모나 지시를 받은 증거가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도 개인적인 투표 결정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