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해지되자 약정된 용역비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구역지정 신청 및 승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기성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2년 이상의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실제로 유의미한 사무를 처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31일, 피고 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와 B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 수행, 용역사 추천 및 관리, 회의 준비, 문서 작성 등이며, '구역지정 신청 시' 3억 원, '구역지정 승인 시' 2억 원 등 단계별 기성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10일 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7년 6월 19일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7년 6월 26일 원고에게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구역지정 신청 및 승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용역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령 일부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여가 미미하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2017년 11월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간의 업무대행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판단하고, 계약 해지 후 원고가 실제로 유의미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업무대행비(용역비)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간의 업무대행계약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지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제로 유의미한 사무를 처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용역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