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 영리 활동을 했으며, 법원은 그의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백과 반성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태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2017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의 취업 요청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에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고용 알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1일경부터 2019년 8월 1일경까지 울산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C의 취업을 알선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숙박업소에서 체류자격 없는 다수의 태국인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했습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 등 불법업소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