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5일 환경범죄감시단을 사칭하여 아산시에 있는 한 목재공장에서 연기 발생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공장 대표로부터 밥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9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오전 9시경, 피고인 A는 아산시의 (주)D 목재공장에서 직원들이 목재를 태우며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공장 대표 C(57세)에게 자신이 환경범죄감시단이라 사칭하며 목재 소각을 경찰에 신고하면 대표가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은 이 상황을 선처해주는 대가로 경리에게 밥과 음료수를 대접해야 하니 밥값을 달라며 5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약 1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환경 관련 단체를 사칭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갈 행위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의 유죄 여부 및 누범 전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양형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고려되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이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갈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환경범죄감시단을 사칭하며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만 원을 받아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및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약 19km를 운전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공갈죄와 무면허 운전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를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정식 단체 소속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소속 증명서 요구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단체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환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소각 등 환경 위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반드시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