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5월 15일, 아산시에 위치한 (주)D 목재공장에서 환경범죄감시단을 사칭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공장 대표인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음료수 대접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아내는 공갈죄를 저질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며 무면허 운전죄를 범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50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