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공장의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고, 원고에게 월 매출 약 3천5백만원, 순수익 약 1천5백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설명을 믿고 세탁공장의 설비와 거래처를 1억6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피고와 계약하고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매출액과 순수익이 적게 나오자,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금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세탁공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 5월부터 아산시에서 세탁공장(E 상호)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경 피고는 생활정보지에 영업 양도 광고를 게재했고, 이를 보고 찾아온 원고 A에게 '월 매출 약 3천5백만원, 비용 약 2천만원으로 월 1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23일 피고와 세탁공장의 설비, 거래처 등을 1억6천만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 건물 임대인 C와 보증금 3천만원, 차임 월 1백5십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세탁공장 영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세탁공장 운영 중 예상했던 매출액과 순수익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경 원고가 수익이 적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거래처 G가 빠져나가 매출이 줄었다고 인정하면서도 5천만원 반환에 대한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허위 고지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합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5천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다른 지역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며 침해했고, 세탁공장 양수대금 잔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 반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 여부, 피고가 세탁공장의 월 매출액, 비용, 순수익 규모 등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는지 또는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세탁방법, 거래처 확보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양수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5천만원 반환을 약속했거나, 매출액, 순수익 등에 관해 원고를 기망 또는 착오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세탁공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거나, 양수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제, 취소, 부당이득 반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월 매출액, 비용, 순수익 고지가 실제와 달라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기망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5천만원 반환을 약속했거나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생산 방법, 판매 방법 등)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세탁방법, 거래처 확보 노하우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법률상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거나 원고가 이를 침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영업 실적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맹신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회계 장부, 세금 신고 내역, 매출 증빙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실사를 거쳐 사업의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두로 오고 간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예: 특정 금액 반환 약속, 잔금 지급기한 유예 등)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출액, 비용, 순수익 등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만약 기대와 다를 경우 계약 해제 조건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주장은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침해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장하는 측은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의 운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