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고 알선했으며, 성매수 남성들을 공갈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14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고 알선하여 돈을 벌게 하였고, 성매수자들에게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공동 협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알선 및 성매수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과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2022년 8월 21일경, 피고인 A, B, C는 F과 함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주선한 피해자 H(남, 34세)의 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앞뒤에서 가로막고, 손으로 차량을 두드리며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방식으로 협박했습니다. 같은 달 말경, 피고인 A는 채팅 앱 '주변톡'을 통해 14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I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피 형태로 하루 50만 원, 한 달 6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22년 8월 말부터 9월 18일경까지 '즐톡', '앙톡' 등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상대를 물색하고, 피해자 I를 모텔 등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2022년 9월 17일,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D는 피해자 I와 성교 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 E는 피해자 I와 성교 행위를 한 후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또 다른 남성도 피해자 I와 성교 후 25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 A는 이 대금을 받아 관리하고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I와 성관계했던 피고인 D에게 '아는 오빠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나는 13세이니 성관계는 범죄다',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차량 사진을 전송하여 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고 알선한 행위, 실종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 행위, 그리고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공동으로 협박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인들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매매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500만 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3,000만 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D, E에 한정)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A, D, E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갈, 협박 등 여러 중대한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담자 및 성매수자들에게도 각각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과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의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