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V의 이사로 취임했던 원고들이 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피고와 체결한 합병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했으므로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2019년과 2022년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합병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