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는 늦은 밤 길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피해자 E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E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E는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치료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들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피해자 F에게도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새벽 0시 56분경, 서산시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일행인 D로부터 피해자 E와 F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곧이어 피고인 A는 E의 복부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E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던 E를 피고인 A는 발로 1회 걷어찬 뒤 잡아당겨 바닥에 엎드리게 했고, 피고인 B는 쓰러진 E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찬 뒤 손으로 몸을 1회 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바닥에 엎드린 E의 등 부분을 발로 1회 내려찍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E는 뇌출혈, 심정지 등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1년 7월 13일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E를 폭행하던 중 자신들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F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F의 복부를 1회, 얼굴을 2회 때렸고, 피고인 B는 F의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F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목, 가슴, 등, 허리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상해치사)와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 E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폭행의 정도와 당시 상황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1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 E에게 무자비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고, 체포 후 석방되자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각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