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약 열흘 동안 1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 3백 9십 6만 원을 수거하며 사기 범행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13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 등 9명으로부터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경까지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 중 100만 원 등 총 135회에 걸쳐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지시 내용의 의심스러움, 일당 지급 방식의 비정상성,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고 수취인 명의가 대출금 회수와 무관한 단체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했는지 여부 (사기방조의 고의), 피고인 A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고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처벌 수준,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 4호)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9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 4천 3백 9십 6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기방조죄와 13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며, 그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범의 형은 감경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통장 입금 시 송금자 정보로 135회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가담 경위를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근로계약서 작성, 면접 등)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현금을 수거한 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택시로 이동하라’는 등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 또는 수거한 돈을 여러 명의 타인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는 불법 행위의 징후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대출을 이유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전달받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설령 전체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일부 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