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자(E)가 생전에 특정 자녀(피고 D)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원고 A, B, C)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D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받은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으며,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원물로 반환하고, 부족한 유류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21년 1월 15일 사망했으며, 배우자 F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그리고 G, H, 피고 D를 상속인으로 남겼습니다. 망인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트랙터 구입비, 이앙기 대출금 대납, 국민연금 대납, 그리고 배우자에게의 현금 이체 등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까지 증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자녀 H에게도 일부 부동산을, 원고들에게도 소액의 현금 증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받은 막대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고령인 망인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고 부양했으며, 이러한 증여는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망인 E)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피고 D)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이 다른 공동상속인(원고 A, B, C)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 침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D에게 증여된 트랙터 및 이앙기 관련 비용, 국민연금 대납금, 그리고 피고 배우자에게 이체된 현금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D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기여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거나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원고 C에게 45,127,194/844,836,000 지분, 원고 B에게 49,488,758/844,836,000 지분, 원고 A에게 41,068,548/844,836,00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C에게 9,044,350원, 원고 B에게 9,918,491원, 원고 A에게 8,230,920원 및 각 이에 대해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한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증여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과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는 시기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 주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