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인 외삼촌 A가 어린 시절부터 보살펴 온 조카 B에게 장기간에 걸쳐 친족 관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B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던 중 외삼촌인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999년경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질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하면서 외출 통제, 욕설, 물건 투척 등으로 겁을 주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상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경남 통영시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경제적 의존 및 기존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거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이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에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리에서 정한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숙박시설에 동행하고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씻는 등 성관계 전후의 행동이 폭행·협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꾸준히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해왔으며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할 때에는 피해 당시의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물리적 상해, 주변인 진술,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