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퇴직한 근로자 S에게 135만 원, T에게 900만 원 등 총 1,035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14명의 근로자에게 총 5,312만 5천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었으나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 (유)Q을 운영하면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충남 논산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S와 T의 임금 총 1,0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B 외 13명에게도 총 5,312만 5천 원의 임금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S와 T에게 임금 1,035만 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 외 13인에 대한 5,312만 5천 원의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이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S와 T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 외 1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에 의거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S와 T 두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장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합의 없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 미지급 사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이 있을 경우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