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여 조명등, 그릇, 우산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같은 피해자의 자전거에서 페달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03시 43분경부터 04시 35분경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조명등, 그릇, 우산, 은색박스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2024년 11월 1일 13시 41분경부터 13시 42분경까지 낮 시간대에도 같은 건물에 침입하여 장바구니, 구급함, 휴대전화 거치대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22시 00분경부터 22시 09분경까지 같은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에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좌측 페달을 분리하여 자신의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그리고 추가적인 절도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물을 드나들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기소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훔친 물건들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편이라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