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지방공무원 A씨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장 후보 F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소셜 미디어(J)에 19회 및 4회에 걸쳐 게시하여 선거운동 및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게시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시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자, E정당의 B시장 후보자인 F씨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F과 함께해요! 행복한 B'에 가입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F씨를 지지하고 그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A씨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자신의 개인 소셜 미디어(J) 계정에 F씨가 수상했다는 내용이나 새해 인사, 지역 행사 관련 내용 등 F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총 4회 공유하여 4,223명의 친구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소셜 미디어에 특정 시장 후보를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및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12월 5일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특정 시장 후보 F씨를 지지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D)와 자신의 개인 소셜 미디어(J) 계정에 F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후보자의 업적 홍보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게시물의 내용이 후보자 개인의 성과나 활동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다수의 팔로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일반적인 소회를 담은 기고문을 공유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기여나 행위가 드러난다면 업적 홍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선거운동 또는 업적 홍보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의 명목,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철저히 적용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행위는 물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후보자 개인의 성과나 활동 상황에 중점을 두거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그 내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소셜 미디어 등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나 일반적인 정보 공유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 게시 시기, 전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