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갤러리 카페 운영을 빙자해 피해자 D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별도로 운영하던 카페 'S'에서 근로자 T에게 임금 3,48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사건 (2018고단528):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피해자 D에게 갤러리 카페 운영의 자금난을 호소하며 미술품 매매와 이태리제 물품 판매를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6,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태리제 물품 대금을 갚고 팔아서 이득을 나눠주겠다", "K 작품 2점을 구입하여 되팔면 이득을 나눠주겠다", "O 작가 그림을 담보로 사채를 썼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그림을 찾아 되팔아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등의 말로 D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고소당한 상태였고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 같은 달 14일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2019고단98):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에서 'S'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T는 2018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6월 12일까지 커피제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T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4일 이내에 2018년 5월 임금 1,870,000원과 6월 임금 1,615,000원을 포함한 총 3,48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을 가장하여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2018고단528 사건(사기)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2019고단98 사건(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미지급액의 액수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운영 관련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T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총 3,4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사건(2018고단528)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2019고단98)이 병합되어 재판되었고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력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금전 거래 시 신중한 확인: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재정 상태, 사업 운영 능력, 과거 채무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금전 거래에서는 담보 설정이나 공증 등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증거 자료(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응: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 의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형사 책임 가능성: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