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주변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는 한 단지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직접적인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특정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정도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위험성 등에 따라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취 상태의 위험한 운전은 불리한 정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