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2천만 원 상당의 불법 취득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구 G에게 3천8백4십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몰수가 누락되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관련 체크카드와 상품권 카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2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친구인 피해자 G를 속여 3천8백4십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된 카드를 몰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다른 체크카드 몰수가 누락되었고,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G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 G의 배상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롯데상품권 카드 1장을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 중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G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 외에 차용증상의 추가 금액까지 요구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