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으로 징역 2년 8월,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마약 범행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