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정신병원 4층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야간근무 요양보호사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직원이 사전에 창문 고정 장치를 해제하여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객관적, 주관적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신병원 4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피해자)는 병동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자주 했습니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병동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간호사실을 지나 평소에는 고정 장치로 한 뼘 정도만 열리게 되어있던 프로그램실(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책임 간호사(E)의 지시로 요양보호사(F)가 환기를 위해 창문 고정 장치를 풀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아 창문이 최대 39cm까지 열릴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실이 피고인 등 다른 직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 관리에 소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병동 출입문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간 것과 이후 프로그램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객관적·주관적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객관적, 주관적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오게 된 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후 '창문 고정 장치가 해제되어 최대 39cm까지 열릴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는 피고인의 출입문 관리 소홀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책임 간호사의 지시로 창문 고정 장치가 해제되었고,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동 출입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의 탈출 시도 이력이 있다면 더욱 특별한 주의와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창문 고정 장치 해제와 같은 시설 변경 사항은 모든 관련 근무자에게 명확하게 공유되고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환기 등의 목적으로 고정 장치를 해제했을 경우, 사용 후 즉시 원상복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창문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정신병동과 같이 환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부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