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B'의 제안을 받아 필로폰을 수거하고 소분하여 여러 지역에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의 드롭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0.39g을 서울 서초구의 전기단자함 안에 은닉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함으로써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초 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숨겨진 필로폰의 좌표를 받아 수거 후 0.5g~1g 상당으로 소분하여 여러 지역에 감추어 놓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하는 드롭퍼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 00:03경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수거한 필로폰을 서울 서초구의 전기단자함 안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하는 등 소분한 필로폰 0.39g을 은닉하고 사진 촬영 후 이를 'B'에게 전송하여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조직의 '드롭퍼'로서 필로폰을 관리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필로폰) 제2호,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조직적·계획적 유통 방식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명성을 가장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거래나 유통 가담은 그 역할이 단순하다고 해도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드롭퍼'와 같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전달, 은닉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마약류 유통 조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