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 당첨자라고 판단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했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중도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중도금 245,76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2일 공고된 세종시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8일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중도금 245,769,600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24년 5월 3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2025년 5월 28일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신청 자격 요건 중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납부된 중도금의 반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중 중도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245,769,600원과 이에 대한 각 피고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위약금 및 중도금 이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의 신청자격 요건을 매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같은 특정 자격 요건의 경우, '미혼자'의 정의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법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주택 특별공급 등 특정 공적 혜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반환 가능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