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R, B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금윤화 변호사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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