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짝사랑하던 E가 실제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 제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사건의 유죄·무죄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관이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존중의 원칙: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일부 사소한 불일치나 기억의 혼란은 술에 취한 상황 등 특정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제1심 법원이 증거 조사를 통해 내린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형 부당 주장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