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점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점유한 부분이 토지 전체가 아니라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89㎡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다른 토지와 임야로 둘러싸인 맹지이며, 지형적 특성상 별도의 조치 없이도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항공 사진에서 토지 전체에 작은 건물들이 존재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