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대학교 A 교수가 대학원생들에 대한 소위 '갑질'과 성희롱 혐의로 문화재청의 감사 및 징계 요구를 거쳐 대학 총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사적 노무 요구와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부터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 문화재청에 A 교수의 속칭 '갑질' 및 성희롱에 관한 감사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사를 진행한 후 2022년 10월 12일과 18일 피고 B대학교 총장에게 A 교수의 성희롱 및 갑질 부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장은 2022년 11월 14일 성희롱 부분은 재심의 절차 부존재를 이유로, 갑질 부분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22일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에 A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위 위원회는 2023년 1월 5일 A 교수에 대한 불문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문경고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2023년 1월 20일 교육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위 징계 의결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2023년 3월 14일 사적 노무 요구 및 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A 교수에 대한 견책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년 3월 29일 A 교수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2023년 3월 29일 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대부분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절차에 감사 요청서 위조, 편파적 조사, 통지 미흡, 방어권 침해, 증인 심문 불허, 이해 상반자 개입, 이유 불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대학원생 D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B대학교 A 교수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감사 요청서가 위조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조사 방식에 편파성이 없었으며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증인 심문 불허가 위법하지 않으며 총장의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심사 청구에 이해 상반자 개입이 없었고 징계처분 이유 제시가 충분했다고 보아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학원생 D에게 한 사적 노무 요구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임을 인정했고 다수의 학생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판소리 스승과 제자의 성적 관계 언급, 학생 외모 칭찬 발언 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 또는 교원으로서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견책'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과 성희롱 발언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과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교원의 경우 학문적 진리 탐구와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직책의 특성상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4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학원생 D에게 학술대회 강의자료 작성 책 표지 디자인 차량 운전 등을 요구한 행위는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서 학생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적 노무 요구 및 직권 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징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족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징계위원회의 심의): 징계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증인 심문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징계 심의를 종결해도 그 징계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합니다.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 기준도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문 전수와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직책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교수는 항상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노무 요구는 아무리 학생이 자발적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니 교수는 학생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발언은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발언은 더 신중해야 하며 외모에 대한 평가나 특정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이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 요청이 익명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 및 소청심사 절차는 행정 소송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