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 등 8개의 원고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영업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들이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대리점주들(원고들)은 과거 주식회사 K가 시행했던 'TPS 차감정책'(대리점의 실적 목표 미달 시 수수료나 장려금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고,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가 주식회사 K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과거에 다른 경로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해당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공공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의 일반적인 비밀 엄수 의무 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6월 14일 원고들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접근 가능성에 불과하며 현재는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보여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1 비공개사유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이 사건 정보(TPS 차감정책에 따른 수수료 차감 내역 등)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 정책이 이미 종료되었고, 정보가 주로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영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회사가 이미 민사소송에서 유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 비공개사유 (업무 공정성 저해 여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정보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원고들의 민사소송에서의 자료 확보 필요성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정성의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 비공개사유 (다른 법률에 따른 비밀 규정 여부): 구 공정거래법 제119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직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할 뿐,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비공개 사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