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군 법무관인 원고가 군법교육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자료가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이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제1 비위행위는 인정되지만 제2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