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7년 12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전자산가격 및 비례율 산정 오류, 총회 결의 없는 계획 변경, 정관 위반의 상가 조합원 아파트 추가 공급, 통지 절차 및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무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천안시 동남구 K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년 12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원 및 법인인 원고들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 방음벽 설치비용 누락,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축소 계상, 토지보상비 누락 등을 통한 비례율 조작 ▲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 정관을 위반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추가 공급 ▲ 총회 개최 1개월 전 종전자산가격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통지 의무, 분양신청기간 이전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통보 의무 미이행 ▲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 평가, 대의원회에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일반분양가 미산정, 추가 사업비 미반영 등 감정평가 관련 하자 ▲ 조합원 분양가와 종후자산 평가액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의 여러 하자들, 즉 사업비 누락, 비례율 조작, 총회 의결 없는 계획 변경, 정관 위반, 통지 절차 미이행, 감정평가 관련 위법 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해당 행위가 법령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거나,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게 수립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