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독일에서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두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밀수입하고 소지했으며, 피고인 B, C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MDMA와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이들 세 피고인은 모두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들이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독일로부터 MDMA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대량으로 밀수입하여 소지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동으로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는 직접 마약류 밀수입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대량의 MDMA와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고 소지한 행위,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한 행위, 그리고 이들 세 피고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며, MDMA 11,001정을 포함한 마약류와 관련 물품들이 몰수되고 8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었고, 두 피고인에게도 각 8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다량의 마약류를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하고 소지 및 투약한 점, 그리고 불법 체류한 점이 중대한 죄질로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입된 마약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단순 투약 외 추가 범행이 없고, 반성하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피고인들에게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