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와 B는 2022년 11월 15일 대전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F(52세 남성)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6일 새벽 다른 장소의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다시 만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3분 동안 누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우산으로 몸을 수회 찌르며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주점 일을 돕던 피고인 C은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와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뒷통수와 엉덩이를 발로 찬 뒤 몸을 누르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은 상해에 대한 공모가 없었으나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1월 15일 밤 11시경 대전 서구의 'E' 주점에서 피고인 A, B가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F(52세 남성)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점 일을 돕던 피고인 C의 권유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으나, 다음 날 새벽 1시 23분경 다른 장소의 노상에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면서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폭행 도중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C까지 현장에 합류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폭행'에만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뒤늦게 현장에 합류했고 상해 부위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동상해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공동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유사한 형량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은 뒤늦게 현장에 합류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 B와 상해에 대한 공모나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고 보아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동폭행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상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또는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 *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n * 피고인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않았으므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nn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 * 피고인 A, B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된 기본 법조항입니다.nn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n * 피고인 C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된 기본 법조항입니다.nn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n * 피고인 B와 C는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를 위한 공탁, 치료비 부담,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nn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n *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 B와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nn6.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n * 피고인 C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입니다. 다만, 공동폭행죄가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시비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리를 피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 '공동' 범죄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그로 인한 신체 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며, 상해 발생 시 처벌이 더 무거우므로 이 둘의 법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