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들에게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위해 지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도박자금 약 259억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친구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양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취득 가장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이 길며, 피고인이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크지 않으며 상당액이 추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