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중앙회가 원고에게 직무정지 3개월 및 변상조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F조합의 상임이사인 원고가 피고 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및 변상조치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F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치요구가 F조합에 대한 것이며,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조합 소유재산 사적사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변상조치 요구 중 일부 금액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경윤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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