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F조합의 상임이사 D는 E중앙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여러 징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및 4,179만 원 변상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D는 이러한 조치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특정인 편의 제공 및 조합 재산 사적 사용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상 금액에 있어서는 경비 부당 집행 관련 3,361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상 요구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변상 조치 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중앙회는 2022년 5월과 8월 F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F조합 상임이사 D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 경비 집행, 조합 재산 사적 사용,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여러 징계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E중앙회는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D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와 4,179만 원의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D는 이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중앙회의 F조합에 대한 원고 D의 징계 및 변상 조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지, 그리고 변상 조치 요구의 범위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중앙회가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한 원고 D에 대한 변상 조치 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D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원고의 지위와 영향력,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부당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및 비상임 임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인 편의 제공과 조합 소유 재산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변상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부당 집행으로 인정된 3,361만 원에 대해서만 변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변상 요구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E중앙회가 G법(지방조합법으로 추정)에 따라 개별 조합(F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법 제89조 제7항 제1호는 중앙회장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재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조합이 중앙회의 징계 요구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의 실질적 발현을 위한 장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D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부당 집행 관련: G법 제27조 및 관련 보수 규정은 임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임임원 및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가 없거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금액이 부당 집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 행위가 수인의 공동 행위로 발생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변상 책임을 진다는 이 사건 제재 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 D에게 변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은 개인 신용 정보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가 신청한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신용 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 D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8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임의 조회한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임직원은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비 집행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보수나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련 법률(신용정보법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만 이용해야 합니다.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별 조합의 경우, 중앙회의 징계 요구 사항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임직원 전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