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23,707,11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3,707,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판례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 근로관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이체 내역 등 본인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두세요. • 퇴직금 지급 요건 확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본인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 대처: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