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간의 미지급 용역대금과 계약 해제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D 사업의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 B가 월별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 대금 41,999,1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업무를 완료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가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대금 36,4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용역대금 미지급이 원고 A의 업무 중단 사유가 되었으며, 원고 A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중앙노동위원회의 'D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사업의 개발 업무를 원고 A에게 재위탁하는 3건의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급금' 형태로 매월 25일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수차례에 걸쳐 약정한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개발자들 앞에서 대금 미지급에 대해 사과하며 자금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개발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으며, 피고 B는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27일 피고 B의 지속적인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가 과업을 완료하지 않고 무단 철수했다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 A에게 지체상금 또는 기지급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대금 미지급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 것이고, 미완료된 과업 역시 피고 B가 선행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1,99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지체상금 지급 또는 기지급 대금 반환 및 계약 해제)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용역 대금의 지급 방식과 미지급 시 계약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월급 형태로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 제공자의 업무 중단이 용역 의뢰자의 대금 미지급 때문이라면 용역 의뢰자에게 미지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용역 제공자의 업무 지연이나 중단이 용역 의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용역 의뢰자는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용역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B의 귀책사유(자금 사정, 인력 투입 부족)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용역대금 미지급은 원고 A의 용역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업무를 중단한 것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 B가 원고 A의 무단 철수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철수가 피고 B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피고 B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미지급 용역대금 41,999,100원에 대해 용역 종료일인 2022년 12월 27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3년 1월 6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 지체상금 책임은 면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과업 지연 또는 중단이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 A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 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철수 이후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전반적인 계약 불이행 상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용역 대금 지급 방식, 정산 기간, 지급일, 업무 범위,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 및 그에 따른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급금' 형태의 계약이라면 대금 미지급 시 용역 중단이나 계약 해지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금 미지급 발생 시 대응: 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 기록을 통해 미지급 사실과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기록 보존: 용역 수행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 내용, 진행 상황, 결과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중단 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피고 서버에 저장해둔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귀책 사유 입증의 중요성: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쪽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불이행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대금 미지급과 인력 투입 부족 등이 원고의 업무 중단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감리 보고서 활용: 정부 과제 등에서 감리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가 과업 진행 상황이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