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 A는 2015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감봉 징계를 받았고,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 A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0년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2015년 2월 13일 새벽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A는 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2015년 5월 4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감사원의 통보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관은 2019년 12월 23일 A에게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7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7월 23일 확정되었으며, A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판결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 변경이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 즉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판단 누락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패소하여 확정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의 변경): 이 조항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른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기존 판결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이 의미하는 '확정적이고 소급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판례 변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누락 등): 이 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과정에서 이미 다루어졌으므로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판단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판단 누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이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조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 군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미보고가 육군 내규에 따른 별도의 보고 의무 위반이며, 이 보고 의무 위반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새로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 보며, 군인의 형사처벌 사실 보고 의무 위반 시 그 의무 위반 시점부터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심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신청 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과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만약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 기간 내에 상소를 통해 해당 주장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의 경우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