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후, 피고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석공사에 참여했으나,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 피고,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인부들의 노임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G동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만을 공급하기로 했고, 인건비는 시공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약정이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