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원고는 아산시에 위치한 'C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 과거에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원고가 과잉진료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사용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진료부 기록 누락 등의 수의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면허효력정지 1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으며, 진료부 기록 누락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진료부 보존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료부를 근거로 한 처분은 타당하며, 마취 약제의 진료부 기재 누락은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받을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