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아산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마취제 사용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1개월의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수의사는 과거에도 진료부 미기재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민원 제기 후 진행된 조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및 마취 약제 기록 누락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수의사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진료부 보존기간 경과 여부, 마취 약제의 진료부 기재 의무, 처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산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인 원고 A는 반려동물 보호자들로부터 과잉진료, 유효기간 경과 약물 사용, 진료부 미기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조사를 통해 2020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배우자 D),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반려동물에 대한 외과수술 시 마취 약제(Isoflurane) 기록 누락(원고 A)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2020년 9월에도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로 10일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2년 9월 7일 원고 A에게 진료부 기록 미기재를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의 진료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수술에 사용된 마취 약제가 진료부에 기재해야 할 '치료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료부 기록 누락 사안에 대해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지 여부, 1개월의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내린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진료부의 1년 보존기간은 최소한의 의무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과수술에 사용된 마취 약제는 진료부 기재사항 중 '치료방법'에 해당하여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 누락은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과거 유사한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크므로 이번 1개월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마취 약제 기록을 누락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6호는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미기재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치료방법 등)과 보존 기간(1년)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마취가 '치료방법'에 해당하며 1년 보존 기간은 최소한의 의무 기간일 뿐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은 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사유와 함께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부 기록 누락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2차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진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진료부의 1년 보존기간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 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사용되는 마취제 등 주요 약물이나 시술 방식은 '치료방법'에 해당하므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공익과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