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보령시 C산업단지 내에 스마트팜 관련 시설(비닐하우스 3동, 경량철골조 건조물 2동, 컨테이너 1동, 총 6동, 면적 1153㎡)을 무허가로 설치하자, 피고 보령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위반(이 사건 제1 처분)과 건축법 위반(이 사건 제2 처분)을 이유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2 처분(건축법 위반)은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고, 이 사건 제1 처분(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위반)은 원고가 산업단지 입주계약상의 업종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보령시 C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위해 입주한 업체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원고 사업장 내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위한 비닐하우스 3동, 경량철골조 건조물 2동, 컨테이너 1동 등 총 6동의 시설(총 면적 1153㎡)을 설치했습니다. 2021년 8월, 이 시설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 보령시장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24일, 해당 시설이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시설 전부의 철거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이 사건 제1 처분, 과태료 부분은 추후 취소)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 4월 18일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설 전부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사건 제2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두 가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2. 4. 18.자 건축물 시정명령(이 사건 제2 처분)은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시정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 3. 24.자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해서는, 비록 산업입지법상 일부 간이공작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원고가 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 정한 업종(자동차 부품제조업) 외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가하면서 관리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산업집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위반 및 신뢰보호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