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충청남도 청양군수에게 광산 개발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요구된 서류, 특히 산지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8일 충남 청양군의 임야 3필지 총 16,897㎡에 대해 광산 개발(갱내 채굴, 광물선광장, 광물적치장 등)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청양군수는 2021년 10월 22일과 2021년 1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 보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금전공탁서와 과거 계약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완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16일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2 신청지에 대한 유효한 산지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가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제2 신청지에 대한 유효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2002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 역시 노천채굴과 굴진채굴을 병행하려는 계획이 불분명했고 특히 제2 신청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인 군도 K선 경계 100m 이내에 해당하여 노천채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굴진채굴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청 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