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 개통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보령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없는 행위이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등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경찰서장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보령경찰서장은 A터널 개통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터널 출입구에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총 길이 약 6.927km에 달하는 A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통행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의 통행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에 대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소송 과정에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의 '일시적 통행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령경찰서장)가 2021년 12월 1일 A터널에 대해 내린 통행금지 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에 대해 이륜자동차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처분했거나, 법령상 일시적인 통행 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영구적인 통행 금지를 내린 점, 그리고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A터널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특정 통행금지나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