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D는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해당 액상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액상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D에 개별소비세 등 약 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이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법인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원고 A, B,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총 약 4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법인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며, 제조한 전자담배 액상이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담배'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대전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에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3,320,765,670원(가산세 포함) 및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307,535,659원을 포함하여 총 3,628,301,329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주요 주주이자 전·현직 임원이었던 원고 A, B, C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A에게 1,214,005,230원, 원고 B과 C에게 각 1,416,339,45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 당국이 주식회사 D의 전자담배 액상에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20년 10월 8일 및 2020년 10월 12일 원고들을 주식회사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A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B, C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부과한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자담배 액상 판매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거나 잘못된 판단에 기반했음을 의미하며, 결국 개인들은 법인이 체납한 막대한 세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