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D와 춤을 추던 중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폭력 전력이 없고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F와 G에 대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