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강제추행, 폭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후배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 G에 대한 위계등간음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및 폭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D(20세)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뜨린 뒤 출입문까지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3일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17세)의 허리를 끌어안고 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와, 같은 달 14일 피해자 G(16세)에게 모텔에서 영화를 보자고 유인한 뒤 "너도 다 알고 온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앞으로 너를 안 볼 것 같다" 등의 말을 하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추행 고의를 부인하고, G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고등학생 후배인 피해자 F에게 귀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고등학생 후배인 피해자 G와 모텔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성인 피해자에 대해 저지른 강제추행 및 폭행은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