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이전 어린이집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어린이집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서둘러 채용했으며 경력 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허위 기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거나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8일경 대전의 'E'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에 지원하며 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 어린이집 외 4곳의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수개월씩 길게 적어 마치 통상적인 학기 운영 기간인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 D는 이에 속아 피고인을 보육교사로 채용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용 업무 담당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D가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채용을 진행했으며 피고인의 경력 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해, 착각, 또는 알지 못함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D가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면접 없이 채용하는 등 피고인의 경력 사항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처럼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허위 기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력이나 자격 등 핵심적인 판단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채용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원자의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업무방해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설령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채용 취소는 물론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특정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허위 경력 기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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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을 채용한 지 약 3개월 후가 되어서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이력서를 보자마자 피고인을 불러 간단한 면담만을 한 후 즉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원아들이 예정된 달보다 더 빨리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이도 젊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경위를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