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G 주식회사 핵연료 생산 공장에서 유해가스인 육불화우라늄(UF6)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밸브 교체 작업 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사전 안전점검 소홀, 가스 제거 미확인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후 G 주식회사 생산본부장 E과 팀장 A, B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상 점검 중 사고'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라믹운영팀 과장 D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G 주식회사 핵연료 생산 공장의 재변환 기화실에서 유해가스인 육불화우라늄(UF6)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 50분경, 근로자들이 이 사건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밸브와 연결된 가스관 내 가스 제거(콜드트랩 작업)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어 고압의 UF6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H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I은 2주간의 1도 화상을, J는 2주간의 2도 화상을, K는 1주간의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생산본부장 E과 팀장 A, B는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사선 작업 허가 등 절차 미준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I에게 '일상 현장점검 중 사고'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은 I에게 '사고 전날 밸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말고, 사고 당일 점검 요청을 받고 우연히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하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과 A은 H에게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체 작업 지시는 없었고 혼자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예상 문답 자료'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I과 H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 C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사전 안전조치 방안 준수 교육, 안전점검회의 소집, 가스관 내 가스 제거 여부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상해를 야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E, A, B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교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게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D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E에게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상해 발생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진상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투명한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상급자의 지시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UF6 가스 누출 사고를 유발하고 근로자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안전관리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점검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과실을, 피고인 B, C가 가스 제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밸브 교체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3호, 제98조 제2항 (거짓 진술 금지 및 처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E, A, B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E, A, B가 피해자 I, H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한 행위가 교사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대가능성 법리:
피고인 A, B는 상급자인 E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하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도 위법한 행위는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 및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가스 등 고위험 작업에는 구체적인 작업 절차와 안전 지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의무화하고, 모든 관련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설비가 완전히 정지되었는지, 유해가스 잔존 여부 등 사전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은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에는 진상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실을 보고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급자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그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