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기간이 2020년 8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2021년 11월 28일까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고용보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간을 2020년 8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로 인정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기업은행에 DB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나, DB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피고가 적립한 금액을 공제한 1,413,30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업주에 대한 조사 없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연차수당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