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전 직장인 유한책임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A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1,413,3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연차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계산 방식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유한책임회사 B에서 퇴직한 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사는 퇴직연금으로 충분한 금액을 적립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근로기간과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정확한 계산 방식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정확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피고 유한책임회사 B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청구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책임회사 B가 원고 A에게 1,413,308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수당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대한 다툼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청구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청구 금액의 일부인 미지급 퇴직금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입니다. 이 조항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수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 유한책임회사 B는 DB형 퇴직연금으로 기업은행에 적립금을 납입했지만, 재판부는 DB형 퇴직연금이 사용자인 회사가 자신의 계산 하에 운용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의 손익과 관계없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5,516,298원을 계산한 후, 회사가 이미 지급한 4,102,990원을 공제하여 미지급 퇴직금 1,413,3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DB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확정된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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