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 피고가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D와 E를 대리한 C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대리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가 D와 E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와 E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