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공주시장으로부터 1억 4천6백7십7만8천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을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1억 4천6백7십7만8천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2021구단102890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해당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그 효력을 정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