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총 12회에 걸쳐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감형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총책 Y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297,420원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원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