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입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범죄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